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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및 1종 보통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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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6-10-11 14:21 조회9,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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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차량(믹서,펌프,천공기,트레일러,아스팔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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