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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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5-02-15 13:29 조회8,184회 댓글0건본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추적 및 검색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ㆍ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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