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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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5-03-05 12:38 조회8,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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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씨티캐피탈,씨티은행,신한금융,하나금융,롯데금융,ING캐피탈,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등 여러 금융업체나 국가단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등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각종 피해유형도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보증금,예치금등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적으로 은행이나 2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줄것처럼 서류등을 받아두었다가 여러핑계를 대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등의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등 아주 다양한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없는 분들의 이런중개업자들의 농간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등의 피해는 개인이 철저하게 분별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길만이 최우선입니다.

몇일전 XX캐피탈에서 대출승인이 났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다가 서류를 먼저 보내달라는 말을듣고 개인정보가 담긴 등본,원초본,통장사본등을 팩스로 보낸 후 각종 보증료, 예치금등의 입금을 요구받고 실제로 이에 응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검색 후 XX캐피탈에는 이러한 대출방식이 없다는 글을 본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주셨는데 사실 이럴경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사전에 꼼꼼한 대출조건에 대한 지식과 검증만이 피해예방을 위한 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범죄의 하나입니다. 전화나 문자등을 통해 무작위로 고객분께 접근하여 금융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상황을 가정하여 고객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등은 기관등을 사칭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도 하며,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마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인것 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또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070번호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문적인 조직인 경우 현란한 말솜씨로 고객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기과정을 보게되면 먼저 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먼저 만들어 놓게 되며 그후 전화나 문자등으로 무작위 연락을 취합니다.

그후 개인정보 유출경고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등의 상대방을 기망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는 분들을 상대로 송금이나 이체를 유도합니다. 그후 인출책이 직접인출을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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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유형을 보자면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일단 본인의 철저한 검증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본인과 무관하다 싶으면 절대 통화에 응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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