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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일자리정보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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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캐피탈 작성일15-01-18 18:53 조회7,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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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자격조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만21세이상, 현재 운전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종,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을 제외한 경력을 인전합니다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 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합격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정 월~금 09시~13시 

 

*검사비 : 2만원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색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화물운전종시자 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적발시 1천만원미만의 벌금과 1년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 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험접수시 필요서류는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 호적초본1통, 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합니다.

 

*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색 후 <화물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입차 취업 상담 및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입일자리가 결정되면, 면접을 통해 ,일자리확인, 차량상태등 모든 조건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맞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운수사 특성상 확인절차 전 가계약금(보관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확인절차 후 계약금으로 사용하시거나 다른일을 알아보시면 전액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차주매물 또는 일자리에 따라 선탑 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지입차 계약 후 인수절차 -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매매상에 차량계약 및 차량을 계약 해야되기 때문이며,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매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운수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인수인계 및 교육을 받게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교육기간이 2일~2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수받고 일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해 "유가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시 기름값에서 정부유가보조금(1리터당 345.54원) 및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됩니다.

 

*차량보험은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만 가입 가능 합니다.

 

*자기차량보험은 필요한 경우 별도가입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신고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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